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전 연인의 나체 영상을 남편에게 보낸 A씨(36)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처벌불원서 제출과 업무방해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등을 참작했고, 1심은 징역 3년이었으며 A씨가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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