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천500만원,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최재영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로 지난해 2~4월 시국강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안재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