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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1.2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일 동안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30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정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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