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1.2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일 동안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30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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