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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배상신청인에게 7900만원 배상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9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이트를 열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이트 폐쇄 뒤 2021년 1월 두 번째 사이트로 추가 범행을 벌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김진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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