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횡령, 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2개월(1죄 징역 4개월, 징역 10개월, 제2~8죄 징역 1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4만 원 지급 명령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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