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5.09 · 절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고객 금품을 훔친 은행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근무하던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시가 합계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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