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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백모씨 등 10명: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벌금 3천만원 선고유예김모씨 등 11명: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천만원 선고유예나머지 4명: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선고유예,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선고유예, 벌금 2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노컷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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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하부 조직원 25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 지시에 따른 하부 구성원이고 대부분 초범이며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장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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