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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2.01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6개월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 3-1부
보도된 판사
반정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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