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2.01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6개월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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