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형사항소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공용화장실 침입 혐의의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7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C씨와 800만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