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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9.08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원심 유지(징역 1년 6개월)B씨: 원심 유지(징역 1년)C씨: 항소 기각(징역 1년)D씨: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실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건물에 벽돌과 유리병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 내로 침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3-1부 / 형사항소3-2부
보도된 판사
반정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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