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26 ·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2개월 (일부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혐의는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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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학 강의에서 북한 사상을 전파한 50대 강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학문적 강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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