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기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4개월 (일부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가짜 석유를 판매한 50대 A씨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성시 주유소 판매분 약 41만6300ℓ에 대해서만 관여가 입증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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