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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기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4개월 (일부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가짜 석유를 판매한 50대 A씨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성시 주유소 판매분 약 41만6300ℓ에 대해서만 관여가 입증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반정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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