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07.14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7년, 벌금 2억5000만원공범 1: 징역 6년6개월, 벌금 1억원공범 2: 징역 5년6개월, 벌금 5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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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6개월(벌금 1억원), 징역 5년6개월·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58명에게서 37억8900만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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