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588만 원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 원공범 6명: 각 징역 6개월~3년, 집행유예 2~5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역축협 지점장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588만 원을 선고했다. 부지점장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 원을 받았고, 이들은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115억 원 규모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