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12.2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588만 원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 원공범 6명: 각 징역 6개월~3년, 집행유예 2~5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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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역축협 지점장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588만 원을 선고했다. 부지점장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 원을 받았고, 이들은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115억 원 규모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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