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03.21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준수사항: 유족 접근 금지, 정신과 치료, 재범 방지 등 교육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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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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