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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25.03.21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준수사항: 유족 접근 금지, 정신과 치료, 재범 방지 등 교육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김송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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