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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25.11.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9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횡령해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송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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