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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착취 영상 전시·광고 (음란물 판매 목적)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전시·광고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송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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