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착취 영상 전시·광고 (음란물 판매 목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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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전시·광고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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