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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25.08.29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송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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