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08.29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