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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25.09.26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1년, 7246만원 추징B씨: 징역 5년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1년과 724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 700g을 복부에 두르고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송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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