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60대 인쇄업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인증 표지 이미지를 이용해 만든 현수막 20개를 서울 강동구 일대에 게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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