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단체가입(무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645회에 걸쳐 18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26억40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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