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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데일리안 (새 창)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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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3부
보도된 판사
김상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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