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 원,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무등록 노래방 종업원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송파구 업소에서 업주와 함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접대부를 알선하고 2만 5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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