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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대전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장애인 및 노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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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선고일 미상

  2. 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

    대전지방법원

    징역 6개월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사기·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장애인 및 노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5-3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효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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