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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횡령, 배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5년간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심급별 진행

  1. 1심 ·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8개월지금 보는 기록

  2. 2심 ·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6개월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돌보던 장애인·노인의 수당을 가로챈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2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들 계좌에서 44회에 걸쳐 총 1794만원을 가로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장진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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