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0.16 · 일반물건방화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서울숲 산책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술에 취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신고하지 않고 달아났고,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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