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4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동아일보집에서 파충류 251마리 키우다 방치해 95마리 폐사…벌금 400만원 · 2025.08.18 (새 창)
- 서울경제“두 달 동안 굶겼다”…파충류 251마리 기르다 ‘절반’ 죽게 한 20대男 ‘벌금형’ · 2025.08.18 (새 창)
- 아시아경제기르던 파충류 수백마리 방치해 굶어죽게 한 20대 벌금형 · 2025.08.18 (새 창)
- 이데일리"죽은 동물 수 많아"…기르던 파충류 95마리 '미라' 만든 20대 · 2025.08.18 (새 창)
- 파이낸셜뉴스집에서 기르던 도마뱀·뱀 95마리 굶어 죽인 20대, 결국… · 2025.08.18 (새 창)
- 헤럴드경제두 달간 물 한모금 안 줘…애완동물 95마리 방치해 죽인 20대 · 2025.08.18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