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12.01 · 모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경리 직원에게 욕설했고,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