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 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 군인 탈영 허위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일 오전 112에 친구가 총을 가지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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