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위계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군인 탈영 허위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일 오전 112에 친구가 총을 가지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국제신문˝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 2026.10.04 (새 창)
- 뉴시스"총 들고 군인 탈영" 경찰출동, 알고보니 거짓말…벌금형 · 2026.10.04 (새 창)
- 동아일보“친구가 총 들고 탈영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원 · 2026.10.04 (새 창)
- 매일경제“군인이 총 들고 탈영했다”…싸운 친구 보복하려고 ‘거짓 신고’한 20대, 결국 · 2026.10.04 (새 창)
- 문화일보“군인 친구가 총 들고 탈영” 20대 허위 신고에 경찰관들 대거 출동…법원 “죄질 불량” · 2026.10.04 (새 창)
- 부산일보“친구가 총 들고 탈영” 술 취해 거짓 신고한 20대 벌금형 · 2026.10.05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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