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C씨: 모욕 / A씨: 폭행 / B씨: 폭행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C씨: 벌금 150만원A씨: 벌금 100만원B씨: 벌금 70만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