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 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친구가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1. 3. 친구와 이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나 허위신고를 했고, 여러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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