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C씨: 벌금 150만원A씨: 벌금 100만원B씨: 벌금 70만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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