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11.20 · 폭행(상해 혐의는 무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70만원 (상해 혐의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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