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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2025.11.20 · 폭행(상해 혐의는 무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70만원 (상해 혐의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김세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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