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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피해 법인이 청구한 배상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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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법무법인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3차례에 걸쳐 허위 등록비 명목으로 총 7억3005만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피해 법인의 배상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5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양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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