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범죄단체가입 등
재판장: 김양훈
- 검찰 구형
- A씨: 징역 12년과 벌금 9억 2000만원 / B씨: 징역 8년 / 최모씨·남모씨·우모씨: 각 징역 8년
- 선고 결과
- 징역 6년, 추징 5352만 2천 원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5352만 2천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야 콜센터' 로맨스팀 팀장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