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회사 공과금·변호사 선임비 명목 각 10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상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10억원을 가로챈 전 시행사 대표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회사 공과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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