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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회사 공과금·변호사 선임비 명목 각 10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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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상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10억원을 가로챈 전 시행사 대표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회사 공과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5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양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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