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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2.19 · 범죄단체가입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A씨: 징역 12년과 벌금 9억 2000만원 / B씨: 징역 8년 / 최모씨·남모씨·우모씨: 각 징역 8년
선고 결과
징역 6년, 추징 5352만 2천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5352만 2천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야 콜센터' 로맨스팀 팀장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5부
보도된 판사
김양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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