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0.17 · 업무상과실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70대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미끄러운 계단에서 보호구 없이 혼자 고압세척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가 넘어져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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