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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6.09.29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0년, 압수된 흉기 2자루 몰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준수사항 부과),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배상명령 불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미용실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병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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