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30대 A씨에게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중순께 교제한 적 있는 여성의 집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자던 그 여동생의 방에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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