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강간, 공무집행방해
제1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50대 A씨에게 강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과거 교제하던 3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