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12살 아동을 네 차례 추행·성희롱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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