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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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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12살 아동을 네 차례 추행·성희롱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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