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일반물건방화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라이터 1개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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