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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10.3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로 외출한 사이 지체장애인인 사장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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