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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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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4부
보도된 판사
이정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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