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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소지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세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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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건설노동자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최희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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