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갈, 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공연단을 협박해 자릿세를 받은 60대 A씨에게 공갈·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연 모금액 50%를 요구해 지난해 4~5월 총 8차례 57만 원을 받았고, 음향장비 전기코드를 뽑아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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