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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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검찰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사건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사건을 수임한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박성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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